한국경제TV
2022-06-29
서초구 일대, 오피스텔 '에르메티아 서초' 분양 진행 중
정부가 지난 21일에 발표한 `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`에는 정비사업의 분양가 산정 항목 중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이전비, 영업손실보상비, 명도소송비, 이주비 금융이자,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가 반영된다. 또한, 최근 자재값 폭등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 분양가에 적용하는 건축비 반영 품목도 사용빈도가 높은 5가지 항목으로 변경된다. 분양가 인상 산정 및 고시 기준 역시 기존 정기고시 3개월 이내여도 기본형 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변경했다.